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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간첩증거 조작의혹 "민주 정치공세 악용 안돼"

입력 2014-02-17 10:40

윤상현 "檢 증거위조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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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檢 증거위조 있을 수 없다"

새누리, 간첩증거 조작의혹 "민주 정치공세 악용 안돼"


새누리당은 17일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아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 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대 사건"이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로 증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단정짓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논점은 중국 관공서가 발급한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이다. 이는 검찰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출한 자료"라며 "민변이 제출한 연변 기록은 출경 없이 3회 연속 입경만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어떻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민변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구 공화국 자료 가운데 출입경 기록으로서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출경을 입경으로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이 종료된다.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과 연변 기록이 시간, 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이 외교 경로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이고,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왜 위조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법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국회도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사안의 성격상 신중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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