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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논란 증폭

입력 2014-02-14 21:48 수정 2014-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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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측 재판부에 공식 회신을 보내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중국은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화교 출신이면서 탈북자인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국 기록 등 문서 3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이 2006년 5월 27일 이후 북한 입국 기록이 없다는 공문서를 제출해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중국 영사부에 사실 조회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검찰 공문서에 대해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공식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김용민/변호사 : 피고인에 대한 출입경 기록, 이것이 위조됐다고 확인이 됐고,
(이런 취지의) 중국 확인서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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