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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아냐" "공증도장 달라" 공무원 간첩 사건 공방

입력 2014-02-17 12:13 수정 2014-02-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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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같은 탈북자 200 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위조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한만큼 위조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지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세 종류의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물론 공증처의 관인까지 찍힌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만 냈다는 겁니다.

또 화룡시 공안국에 다시 확인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웅걸/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11월 27일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검찰이 입수한 출입경기록은 자신들이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씨 측도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공증도장은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이는데 검찰 측 제출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김용민/유 씨 측 변호사 : 검찰에서는 공증까지 받아왔다고 재판과정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증도장은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다릅니다.)]

또 세관이 근무를 안 하는 주말에 출입 기록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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