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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6년부터 단계적 의무가입…장단점은?

입력 2014-08-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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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가입해 온 퇴직연금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가입으로 바뀝니다. 기업에는 부담이 커지는 대신, 근로자들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관행 대신에 앞으로는 퇴직금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식으로 의무화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들 노후소득 확대를 위해 정부가 퇴직 연금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연금제가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넓혀 2022년엔 모든 곳이 가입을 마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유리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퇴직 연금이 의무화하면 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현재 40%에서 70%로 크게 완화해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류건식/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했을 때 자칫 그 투자 손실로 이어져서 근로자의 연금 재원이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 연금에도 1인당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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