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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연금 조기 도입 위해 재정·세제 지원

입력 2014-08-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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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출범 후 3년이내에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간 재정을 통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식을 사적연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할 경우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즉, 사업주 부담금이 연 1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9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도 50% 지원된다. 현행 자산운용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을 기준으로 0.4%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9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원이 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도 연 300만원내에서 12%의 세액을 깎아줄 계획이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납입시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이 감면되며, 기존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세금감면액은 최대 84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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