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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연금 수익률 확대…DC 운용규제 70%까지 완화

입력 2014-08-27 10:49

기금형 퇴직연금제 2016년 7월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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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 2016년 7월부터 도입

정부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더라도 주식형·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비중을 전체 적립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정립형(DB)의 경우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위험자산 운용규제가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DC형은 위험자산 보유 제한 비율이 올라갈 경우 원금의 과도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험자산비중을 40%로 묶어놨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DC형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70%까지 올리고 개별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사회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오는 2016년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구체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DB형 제도와 DC형 제도 개선방안,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 위원회 구성 및 투자 원칙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함께 영세기업들이 연합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활성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등을 출시해 가입자들의 요구를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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