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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뒤 차량에 견분·오물 투척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16-04-05 16:10 수정 2016-04-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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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뒤 상대 차량에 견분과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B(32·여)씨의 싼타페 차량을 550m 가량 쫓아가 추월하며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5분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의 싼타페 차량 앞 유리창에 음식물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차례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퇴근 뒤 자신의 집 맞은편 단지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견분 등을 던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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