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4일 자신이 구입한 팔찌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물건을 부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낮 12시30분께 전북 전주의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접시와 액세서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총 95개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물건을 부수고 적절한 보상 없이 밖으로 나가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 B(28·여)씨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전 이 곳에서 구입한 원석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아 B씨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