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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드니까 바꿔줘'…업주 폭행 40대 여성 벌금형

입력 2016-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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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드니까 바꿔줘'…업주 폭행 40대 여성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4일 자신이 구입한 팔찌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물건을 부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낮 12시30분께 전북 전주의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접시와 액세서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총 95개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물건을 부수고 적절한 보상 없이 밖으로 나가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 B(28·여)씨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전 이 곳에서 구입한 원석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아 B씨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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