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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115곳…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입력 2017-08-31 20:24

통상임금 논란, 근본적인 문제는…"비정상적인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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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근본적인 문제는…"비정상적인 임금체계"

[앵커]

통상임금이 오랫동안 논란이 된 것은, 기업에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같이 각종 수당을 줄 때 바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에 통상임금 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야간근로를 했을 때 현행법상 1.5배인 1만5000원의 시간당 수당을 줘야 합니다. 가급적 초과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거죠. 그런데 여기 이 만원. 만원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감안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시간당 1만7500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그 경우, 야간수당은 앞서 1만5000원이 아닌, 2만6250원이 되는 거 겠죠.

지금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 받았어야 할 바로, 이만큼을 못 받았으니 그걸 몇 년치 다 합쳐서 돌려달라는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니 안된다고 맞서는 겁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없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건 옳지만 그동안 못 받은 걸 줄지 안줄지, 또 준다면 얼마나 줄지는 각자 회사 사정에 맞게 결정한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각 사례마다 회사마다 혼란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임금체계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복잡했고 왜곡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여금이란 명칭을 쓰면서 상여금이 아니라고 하는 임금체계를 매우 명확하게 단순화하는 그런 노력은 결국 노사의 몫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계속 휘말릴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어서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만여 곳 가운데 현재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115곳 입니다.

대부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심은 "기업규모와 경영 성과로 볼 때 소급분을 지급해도 회사 존립이 위태롭지 않다"며 6300억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은 맞지만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해양플랜트 시장이 침체됐다"며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미포조선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따라 1,2심 판결이 달랐습니다.

재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재판부가 신의성실원칙 입증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판결한 점도 진행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영 악화를 가정해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보복에 따른 경영위기도 사측이 증거 제출을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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