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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금지' 순천시, 걸리면 손님도 10만원…'엇갈린 반응'

입력 2021-01-04 20:17 수정 2021-0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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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을 위해서 못하게 막는 게 많다 보니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오늘(4일)부터 2주 동안 낮술을 마시지 말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못 팔게 한 겁니다. 과도한 규제다, 필요한 조치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순천시 공무원들이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른바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안내하는 겁니다.

[4시부터 밤 9시까지는 판매하셔도 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순천 시내 모든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2주 동안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 오전 5시부터 문을 연, 순천의 한 술집이 확인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늦은 저녁은 물론 이른 시간부터 술을 먹는 사람들까지 막아 감염 위험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허석/순천시장 :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힙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방역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효과는 없이 상인들 고통만 커질 거란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황군자/전남 순천시 장천동 : 서로 화합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뜻이니), 진짜 행정명령 빨리 지켜서 빨리 그냥 종식이 돼서…]

[식당 주인 : 식당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속상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없는데…]

순천시는 낮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3백만 원 이하, 손님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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