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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간부 3명 영장 청구…"무리한 수사" 반발

입력 2014-08-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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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무리한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영익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 6월과 7월 전교조 조합원 35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 어제(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전교조 본부 간부 등 46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면서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정치적 판단이 앞세워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부의 지시나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게 아니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수요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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