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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입력 2014-08-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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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외노조 판결 뒤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처음으로 경북교육청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전교조가 반발하는 가운데 다른 교육청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직 처분을 받은 전임자는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사무처장입니다.

아직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9명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건 경북교육청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보단 많이 완화된 1개월 정직입니다.

[전영배/경북교육청 초등인사 장학사 : 무단 결근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전교조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충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조는 강력 반발합니다.

[이용기/전교조 경북지부장 : 항의 집회와 항의 행동을 조직하겠고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시간을 두고 대응책을 정하겠단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정직 한 달 이후 복직 여부, 그리고 복직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직권면직 대신 정직을 택한 경북교육청의 결정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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