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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징계 교육청 전무…교육부 "행정대집행 할 것"

입력 2014-08-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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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은 물론 보수 교육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시한인 1일까지 징계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날까지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있는 12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진보교육감들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교육감 재량에 따를 수 있는 만큼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1항 4호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면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만큼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당초 임기기간인 12월까지 직권면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징계 조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보수성향의 경북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도 같은 입장이다.

앞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교조에 대한 처분을 교육청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에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후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진보교육감들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진보교육감'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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