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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배우 금보라-한진희에 배상하라"…무슨 일?

입력 2014-05-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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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합진보당이 탤런트 금보라 씨와 한진희 씨가 출연한 인기 광고를 인용해 국정원 비판 홍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홍보물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에게 통진당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보라, 한진희 씨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며, "각각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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