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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월세 지원 '전세 보증금 펀드' 등 도입

입력 2016-0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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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 보증금 펀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노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연금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내 도입하겠다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일종의 전세보증금 전용 펀드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생긴 세입자들의 목돈을 모아 뉴스테이 사업과 주택기반시설, 채권 등 다양한 곳에 굴려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장기 투자와 세제 혜택 등으로 연간 3~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주기적으로 세입자한테 배당해 매달 내는 월세에 보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 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일시에 갚고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에 담보대출 7500만 원을 가진 60세의 경우 기존에는 70세까지 매월 19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연금에 가입해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6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장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 연금'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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