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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대표 징역 10년…"형량 낮다" 세월호 유족 반발

입력 2014-11-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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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고박업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박매몰, 횡령, 배임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했고 복원성이 약해진 세월호의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회장 일가에 전달하는 등 회사 자금난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가 추가됐던 안모 해무이사는 징역 6년이, 다른 임직원들과 고박업체 직원에게는 금고 2년에서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 증개축, 부실고박, 과적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배를 타지 않았던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 씨와 청해진 해운 김모 해무팀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지영/세월호 유가족 : 제 자식이 죽었잖아요. 10년 산다고 뭐가 억울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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