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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15년 뒤 극심한 후유증…대법 "손해배상 가능"

입력 2021-08-19 21:26 수정 2021-08-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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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6년, 전 테니스 선수인 김은희 씨가 15년 전 초등학생 때 코치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알렸습니다.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불렸고, 2018년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데 오늘(19일) 대법원에선 가해자가 김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뭐였는지, 이 판결의 의미는 뭔지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01년 초등학생 테니스 선수였던 김은희 씨는 당시 코치에게 약 1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말하면 보복하겠다"는 코치의 말에 부모님에게도 피해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홀로 고통을 삼키며 15년이 지난 뒤, 한 테니스 대회에서 우연히 코치를 마주쳤습니다.

둑이 무너지듯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3일간 기억을 잃고 악몽과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기를 내 코치를 법정에 세웠고, 2018년에야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은희/테니스 코치 : 증인들의 역할이나 목격자들 또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김씨는 형사 사건이 확정되자 코치를 상대로 1억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3년이 걸린 소송.

가해자 측이 소송을 낸 시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민법에선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김씨가 2018년에 소송을 낸 것을 두고 다투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은 PTSD를 앓게 된 2016년을, '불법행위를 안 날'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2017년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낸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당시 문제제기를 못한 뒤 뒤늦게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희/변호사 :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기화로 실질적인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포문을 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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