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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입력 2021-07-09 12:36

1심 재판부 "신도들 심리적 지배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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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신도들 심리적 지배해 범행"

미성년 신도를 상대로 여러 해에 걸쳐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 목사가 지난 2020년 4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미성년 신도를 상대로 여러 해에 걸쳐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 목사가 지난 2020년 4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인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여러 해에 걸쳐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9일) 오전 9시 50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모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피고인이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성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채 성적 학대나 추행 등을 저질러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는 줄 알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도 동의한 행위였다는 태도를 고수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18번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서 성폭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서로 합의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은 울음과 박수 소리로 꽉 찼습니다.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추악한 범죄를 당했단 사실에 죽을 생각도 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아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8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세상에 알린 지 2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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