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로펌 성폭행' 피해자 "檢, 사망한 피의자 혐의 있는지 판단해달라"

입력 2021-08-19 12:06 수정 2021-08-19 15: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로펌 대표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피해자 측이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인 대표변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을 알지만,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 자료를 보고 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 자료 등을 살펴 피의자를 기소할 만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도 '기소 의견'을 담아 보냅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을 피해자측에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불송치 결정문에는 참고인 진술 등의 수사 내용이 4쪽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의지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함께 근무한 변호사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표변호사가) 방에 종종 찾아와 만지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로펌) 대표들 다 안다'고 말하고 다녔다, 잘못 보이면 이직이 어렵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 자세한 수사 결과를 기재해 불송치 통지서를 보내왔지만, 피의자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을 만한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대해 언급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존재하는지조차 인정받을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검찰에 이 사건 피해자나 같은 입장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의 초임 변호사를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 26일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