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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중단 소송' 줄줄이 기각…"근거 없는 여론전"

입력 2020-11-06 20:28 수정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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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주요 경합주들을 상대로 "개표를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거 없는" 여론전이라는 게 주법원들의 판단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이긴 주에 모두 소송을 걸겠다"고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트위터 메시지는 이내 차단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도 없는 무더기 소송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낙선을 예감하고 있어섭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개표 중단"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개표과정을 숨겼다는 소송에 대해선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지적했고,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주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전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 매체인 폭스뉴스마저도 부정 선거 의혹엔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편 투표 약 4천여 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투표 논란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체국 소인이 없거나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전부 집계하고 있어요.]

50개 주별로 사전 유권자 등록과 신분증 지참 등에 대한 투표 규정이 다른 대목을 시비삼은 겁니다.

투표할 때 신분증을 꼭 들고 가야 하는 주도 있고, 단순 서명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명만 한 경우, '본인이 맞다'는 걸 추후에 증명해야 할 수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까다로운 신분증 요구가 경우에 따라선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선거제도가 정착됐습니다.

그런 배경을 뻔히 알 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새삼스레 선거제도를 문제 삼으며 '대규모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증거도 없는 여론전이 목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박성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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