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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새누리 당론 '가닥'

입력 2015-06-25 20:38 수정 2015-06-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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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은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끝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 시간 가까이 계속된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국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당청관계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우리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안 좋겠다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재의 표결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한번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지난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도 재의결을 하지 않고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재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제가 이야기한 헌법 53조에 정해진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즉,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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