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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과거 박 대통령 찬성 국회법은 본질적 차이 있어"

입력 2015-06-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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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과거 박 대통령 찬성 국회법은 본질적 차이 있어"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바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과 과거 개정안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정부가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법률안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 1999년 11월 변정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했다.

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보다 1년 앞선 1998년 12월에도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과거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의 발의에 찬성해 놓고도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수정·변경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변 전 의원의 안은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다"며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전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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