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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대통령 거부권,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

입력 2015-06-25 13:14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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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지금은 여야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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