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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최종서면 헌재 제출…'3가지 핵심 사유' 주목

입력 2017-02-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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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국회 소추위원단은 어젯(23일)밤 헌법재판소에 최종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헌재에서 다뤄진 모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종합해 박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이 최종서면에 담게 될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성실의무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직권남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를 받고도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만 머문 것은 대통령으로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관저가 아닌 집무실에 대통령이 있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정호성 전 비서관 증언으로 드러난 외교문서와 연설문 등 '기밀 유출'과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긴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돕고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점은 직권남용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에 뇌물죄 등 법률위반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특검 수사내용을 보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죄 혐의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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