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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다했나…탄핵심판 세월호 공방

입력 2017-02-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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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5개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제(22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국정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소추위 측은 당일 관저에서 근무를 했고 현장 지휘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직책 성실수행 의무라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면서 "대통령은 머리도 손질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국정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당일 행적을 보고하라는 건 웃기는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당시의 행적을 요구한 건 헌재 재판관들이었고, 대통령 측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근무한 것, 현장지휘가 미비한 점을 들어 '직책 성실수행 의무', 즉 헌법 69조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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