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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개선' 대통령 지시, 그런 대책 과거에도…

입력 2021-06-07 19:55 수정 2021-06-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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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못된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지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또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장교의 역할, 부사관의 역할, 사병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신분처럼 인식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성폭력 TF를 꾸렸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기존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맞춰 국방부 TF 역할도 일부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은 성범죄가 빈발한 2015년에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해군대위 성폭행 피해가 일어난 2018년에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꾸렸습니다.

모두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사후 약방문식 TF 구성보다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제도나 매뉴얼이 얼마나 잘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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