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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 본회의장 간 '능동감시' 의원, 문제 없나?

입력 2015-06-08 21:59 수정 2015-07-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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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분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국회, 그것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 의원 본인은 괜찮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오늘(8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로 알려져 있던 국회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인데요, 지역구가 평택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폐쇄조치가 내려진 평택성모병원 상황실을 방문했고, 평상시처럼 지난 5일엔 당 원내대책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전에 방문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능동감시 대상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 보시죠.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 그런데 (능동감시 대상자 통보 받은지)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 하라고.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감시자입니까, 장관님?]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 : 아마 보건소에서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엔 능동감시 대상이라고 통보가 왔다가, 그것도 생소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나중에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군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분류기준을 보면 이렇게 3가지입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는데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 격리를 하고, 시설격리죠, 밀접했지만 증상이 없으면 집에 격리, 자가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접촉은 했지만 밀접하진 않았고 증상도 없으면 능동감시를 한다는 건데, 모두 14일간 하루 두번씩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는 모니터링 대상이지만, 능동감시의 경우 마스크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능동감시일 때 마스크 쓰고 외출해야 한다면 유 의원의 경우 저렇게 본회의 그냥 나와도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저 기준에 따라 능동감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본회의에 나오는 것,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의원 질의석에 서 있으면 의원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안 해도 된다 치긴 해도, 의원들도 오늘 좀 불안했겠네요?

[기자]

사실 바로 앞에 또 속기사들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유 의원이 자가격리 대상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본회의장이 순간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 본인이 "능동감시자로 확인이 됐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해명했고, 또 대부분 매체에서도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복지부 이야기는 좀 달랐는데, 들어보시죠.

[복지부 관계자 : (자가격리와 능동감시가) 같은 건데요. 자가격리는 의미가 본인이 집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 동안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열이 난다든지 증상을 물어봅니다. 변화가 있었나. 그게 능동감시예요. 자가격리 동안 보건소에서 증상이 발생하는지 보는 것을 능동감시라 하는 거예요.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앵커]

듣다 보니 궁금한데, 이분은 왜 음성변조를 했습니까?

[기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라고 하길래 왜 음성변조를 하나 궁금했습니다.

[기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능동감시라는 분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유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건가요?

[기자]

유 의원은 하루 두 번,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고 확인해 줬는데요, 복지부 이야기대로라면 자가격리자가 맞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도 한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 (자가격리와 능동감시가) 그러니까 정의는 다르지만, 둘 다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능동감시만 받을 수도 있어요? 자가격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능동감시만 받는 경우는 없고요?) 예.]

[앵커]

그러니 화면에 나온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자가격리 대상이냐 능동감시 대상이냐'는 유 의원 질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당신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말끝을 좀 흐리는 것 같은데요?

[기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확실하게 대답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따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보면,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 기준은 시설격리와 자가격리 둘밖에 없습니다.

14일 동안 하루 두번 보건소로부터 확인 전화 받는 것을 '능동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과 헛갈린 것 같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서울시같은 지자체에선 "분명히 중앙정부가 능동감시 대상을 따로 집계해 내려보낸다"면서 이렇게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두 개념을 분류해 설명해놨는데요,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서울시 : 저희가 오히려 복지부에 물어보고 싶은 얘긴데…그건 말이 안 되는데, 참…그거는 오래전부터 능동감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앵커]

서울시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이군요. 아무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기준대로라면 유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그러면 내일부터 이분은 못 나오나요?

[기자]

자가격리자임이 확인되고,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앞에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본회의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앵커]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잘못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옮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도 분명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 오늘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서 여기 참석한 의원이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 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한 것이고 현재 별다른 증상도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지 20일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방역당국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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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메르스 관련 반론 보도문

지난 6월 8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보건복지부의 기준대로라면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자가격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가 격리가 필요 없는 능동감시자로 통보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6월 11일 JTBC '정치부회의'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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