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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경 민정수석 거취, 대통령 수사와 상관없다"

입력 2016-1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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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거취가 주목받는 건 현재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만일에 사표 반려를 받아들여서 민정수석이 그냥 눌러앉는다고 할 경우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지금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민정수석의 거취와 수사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일단 아직까지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조 기자도 최재경 수석의 입장을 들어봤나요?

[기자]

최재경 수석의 입장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접촉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표 수리나 반려, 어느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사표가 반려돼서 최재경 수석이 다시 민정수석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검찰쪽에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와달라'는 취지로 사표를 반려하게 되면 최재경 수석도 결국 뿌리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최 수석의 거취와 수사는 이제 상관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재경 수석이 남아있더라도 역할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녹취록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거라는 검찰 얘기가 보도까지 된 마당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최재경 수석의 말을 청와대가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뒤에 강경한 입장으로 청와대가 돌아서면서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다시 복귀할 경우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자]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유 변호사가 독주를 한다면 대통령이 최 수석의 사표를 반려해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반려한다는 건 유 변호사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에 최재경 수석이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대면조사 등 해야할 것에 대한 조언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서 역할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만일 다시 업무를 한다면 결국 사표 제출이 정치적인 제스쳐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와 함께 일부에서는 사표 제출 자체를, 김수남 검찰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 대통령을 몰아붙이느냐에 대한 항변으로 김수남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합리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런 분석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검 시작과 함께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 총장이 내부적으로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하게 수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경 수석의 사의 표명도 압박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결정이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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