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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보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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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보 구속영장 청구


해운대 엘시티 비리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보 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특수부는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2014년 9월4일부터 지난해 11월18일까지 부산시장 특보로 재직하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회장(67·구속기소)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000만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 전 특보를 3차례 소환했다. 또 정 전 특보가 엘시티 사업의 특혜성 인허가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정 전 특보의 구속여부는 오는 1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때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특보가 가족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시행사에 있을 때 쓰던 법인카드를 부산시 경제특보가 된 뒤에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보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자산관리 업무를 맡는 엘시티AMC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3일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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