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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피해간 폭스바겐…꼼수 통하고 법망 뚫리고

입력 2016-08-02 14:43

폭스바겐, 개정 법안 시행 3일 전 돌연 판매중단
소음 성적서 위조해도 과징금 부과 조항 없어
과징금 부과율, 차종별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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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개정 법안 시행 3일 전 돌연 판매중단
소음 성적서 위조해도 과징금 부과 조항 없어
과징금 부과율, 차종별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과징금 폭탄 피해간 폭스바겐…꼼수 통하고 법망 뚫리고


과징금 폭탄 피해간 폭스바겐…꼼수 통하고 법망 뚫리고


조작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로 자동차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이 과징금 폭탄을 피해갔다.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 사흘 전 자발적 판매 중단이라는 '꼼수'가 제대로 먹혀들어간 데다, 정부의 법망이 촘촘하지 못한 탓에 엄격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증 취소 대상인 32개 차종 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만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2조2800억원(차량 한대당 평균 4000만원 수준×5만7000대)의 부당 매출을 올렸지만 과징금은 부당 매출액의 0.78% 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기준으로 차량 판매량만 6만9000대에 달하고 매출액 2조6000억을 올리는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다.

우선 폭스바겐의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라는 교묘한 전술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폭스바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 '티구안', '골프' 등 32개 차종의 판매를 돌연 중단했다. 대기환경법 개정안은 배출가스 허위 인증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판매 중단 조치가 변경된 과징금 상한액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차종당 과징금 최대 10억원이라는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 과장은 "폭스바겐이 7월28일 이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폭스바겐이 대기환경법 개정안 시행 3일 전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넘어서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패널티를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구멍 뚫린 법망도 폭스바겐이 과징금 폭탄을 피해가는 데 한 몫했다.

소음 성적서 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차량으로 대상이 국한된 것이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율이 차종별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돼 있는 것도 폭스바겐에 과징금이 '찔끔' 부과된 요인 중 하나다.

홍 과장은 "국회에서 과징금 부과율 3%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부과율을 높이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에 따른 원금과 이자 뿐 아니라 악의적·반사회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추가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에 국내 소비자(47만5000명)피해 배상과 벌금으로 총 147억 달러(16조3000억원)를 지불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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