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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종 8만3000대 판매금지…국내서 퇴출

입력 2016-08-02 10:48

환경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폭스바겐 행정처분
최근 10년간 국내 판매 폭스바겐 차량 중 68% 국내서 퇴출
배출가스 조작 24개 차종 5만7000대 과징금 1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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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폭스바겐 행정처분
최근 10년간 국내 판매 폭스바겐 차량 중 68% 국내서 퇴출
배출가스 조작 24개 차종 5만7000대 과징금 178억원 부과

폭스바겐 32종 8만3000대 판매금지…국내서 퇴출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폭스바겐 차량 대부분이 사실상 퇴출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정부가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위조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개 차종(유로6 16개 차종·유로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총 20만9000대다.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총 30만7000대)의 68% 가량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도 동시에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이뤄진 폭스바겐 청문회 내용도 이번 행정처분에 반영했다.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폴로 5 FL 1.4 TDI BMT)의 소음성적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다만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위조한 차종이기 때문에 인증취소 차종 수는 청문회 이전과 같이 32종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소음성적서 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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