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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험 성적서 조작' 폭스바겐 오늘 행정 처분

입력 2016-08-02 08:35 수정 2016-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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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기가스와 소음 등과 관련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해 환경부가 오늘(2일)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지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단호한 만큼 인증 취소, 또 판매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행정 처분의 대상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입니다.

지난달 초 검찰이 배기가스와 소음 등 시험 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30여 만대 중 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된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서류상의 실수라며 우리 정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한국 정부에 협력하고 있고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수 소장/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시험 성적서 조작은) 인증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 수출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000여 대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달 평택항에 도착하자마자 반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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