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길거리서 강아지·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 판매…법원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5-11-26 09: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길거리서 강아지·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 판매…법원 "형사처벌 대상"


길거리에서 강아지·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적법할까.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 7마리를 가지고 나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김씨가 사전에 미리 동물판매업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고 판단,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심판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한 주차장에서 어린 고양이, 강아지, 토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 소재 한 길거리에서 개, 고양이를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도 허 판사와 같이 김씨가 사전에 동물판매업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동물판매 영업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전에 미리 등록·신고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규정된 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미국 시월드, 범고래쇼 폐지…동물단체 반발 계속, 왜? [단독 영상] '개' 목숨 걸고 도박놀음…투견 현장 고발 애완견 입 테이프 감고 SNS에 올린 여성 법정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