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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주 공개변론 시작…대통령 직접 출석 '불발'

입력 2016-12-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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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30일)은 마지막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신문을 받게 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박 대통령을 헌재 심판정에 직접 세울 것이냐,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심판정 직접 출석과 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전하고 변론에 참여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로써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측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 등을 설명하라고 했던 직접 신문요구는 불발됐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일부 헌법 재판관도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제출하라고 해 직접 신문 가능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대통령 직접 출석은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앵커]

앞으로 다음주부터 주 2회 가량 빠르게 탄핵심판이 진행될텐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다들 궁금해하는데.

[기자]

헌법재판소는 다음주인 1월 3일 첫 공개변론을 갖고, 이틀 뒤인 1월 5일 두번째 변론 일정을 이미 확정한 상태입니다.

헌재는 오늘 양측이 신청한 증인 등을 확정하고 검찰 수사기록 중 어느 부분을 증거로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주 2회씩 탄핵심리를 실시하면 빠르면 1월말, 늦어도 3월초까지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요.

하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은 1월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13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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