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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중령, 소령 강등…초강경 징계에 면피성 논란도

입력 2014-12-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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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관급의 육군 장교가 부하를 성희롱한 혐의로 계급을 강등당했습니다.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건데, 유례없는 초강경 징계이다 보니 일부에선 이른바 보여주기식 징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징계 결정이 내려진 장교는 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A 중령입니다.

소령으로 한 계급 강등당하게 됐습니다.

여군 부하에게 일과 중이나 주말 늦은 밤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손을 잡거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 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강등 조치에 처한 건 처음입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불명예 전역하게 됩니다.

군인연금도 줄어듭니다.

A 중령은 가혹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처벌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초강경 징계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성 군기 위반자 160명 가운데 성희롱 또는 단순 신체접촉으로 조사된 123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출신 : 이례적으로 엄한 징계를 했는데, 그전부터 해 온 일관된 원칙이라기보다는 면피성,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추행 수위에 맞춰 고강도 징계를 내렸지만 성군기 문란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혐의를 줄여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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