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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영관급 징계 사유 1위 '음주', 2위는 '성 군기 위반'

입력 2014-10-14 15:26

위관급·부사관은 '폭행·음주'가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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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급·부사관은 '폭행·음주'가 상위권

육군 영관급 징계 사유 1위 '음주', 2위는 '성 군기 위반'


육군 영관장교(소령~대령)의 징계 1, 2위가 음주와 성군기 위반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관장교(소위~대위)와 부사관은 폭행과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육군 간부들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모두 8198건의 징계 중 1905건(23.2%)이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1209건(14.7%)이 징계됐다.

징계 받은 간부 현황은 부사관이 5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1500명(26.2%)이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777(13.6%)명은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를 받았다.

장교 중에서는 위관 장교가 1757명 징계를 받아 제일 많았다. 이중 314명(17.8%)은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311명(17.7%)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를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영관장교의 경우 징계 순위 2위가 '성군기 위반'이라는 점이다. 영관 장교의 전체 징계 건수는 38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57명(15%)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순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8명(12.6%)이 징계 받은 '성군기 위반'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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