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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안, 안팎에서 '난타'…야당도 집중 공격

입력 2014-1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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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참 아프잖아요. 특히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비판한다고 하면 더 아픈데, 어제(11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치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야말로 당내 의원들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에서 맞아도 아픈데 바깥에서 맞으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오늘은 야당도 집중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새누리당 혁신안에 대해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기자]

오늘 선관위가 주최하는 정치개혁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여야 네 당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주로 얘기됐는데요.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인기영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내놓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 뒤에 72시간 동안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안이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체포되는 의원은 헌법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보수혁신특위에서 1차 혁신안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방안을 내놨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측면은 꽤 있지만, 법적인 검토가 미비하거나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이 별로 없어서 이게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어디까지 정당방위냐, 이런 문제가 늘 제기되곤 하는데요. 정당방위를 좀 더 명확히 한 법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오늘 발의했는데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가 문제가 됐었고, 실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다가 도둑이 뇌사에 빠져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야간에 집에 침입하거나 상습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방위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컸지만 위에 언급한 4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방위 요구를 검찰이 입증하도록 해 정당방위가 실제 많이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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