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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입력 2016-09-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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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 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인물들의 이름을 적은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그 리스트 중 한명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편집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보고 횡령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는 실형 선고 후 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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