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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특혜 의혹은 여전

입력 2016-09-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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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롯데그룹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사실상 롯데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각종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 달 전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없었습니다.

십수년간 허가 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허가된 제2롯데월드가 대표적입니다.

2007년만 해도 "1조 넘게 공사비용을 들어 활주로를 7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국방부가 2008년에는 "활주로는 3도만 틀어도 된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2011년 11월 롯데는 건축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외에도 3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던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서초동 롯데칠성부지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12년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또 대규모 시설 투자를 꺼렸던 롯데는 2012년 주류제조업 면허를 딸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맥주 시설 기준이 저장조 1850킬로리터 이상에서 100킬로리터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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