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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현황 허위제출' 신격호 검찰 고발

입력 2016-09-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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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회사 현황을 허위공시한 롯데에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 총괄회장은 2012~2015년 지정자료 제출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로, 막내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거액의 자금을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롯데의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했으며 위반 기간도 장기간인 점,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로 세 차례(2005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 소속 11개 계열사의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이 부과됐다.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 11개 회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했다.

또 2012~2015년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도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7월 이후 발생한 롯데사태와 관련한 제재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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