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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태원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사실무근 결론

입력 2015-09-04 08:55 수정 2015-09-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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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모두 석연치 않게 끝이 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당사자의 해명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했고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로스쿨 출신 아들이 재작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지원해 취업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때마침 지원 자격이 두 달 사이에 바뀌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리위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특혜도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대수 위원장 대행/새누리당 중앙윤리위 : (2013년) 9월 4일 채용 공고는 중간 경력의 팀장급을, 11월 4일 채용 공고는 초급 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지원 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더 우수한 지원자가 탈락했다는 의혹도 품행과 성실성 등 종합적 평가에 따른 결과였다며 공단 측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원과 손범규 당시 공단 이사장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화했겠지만 흐름에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데 이어, 새누리당도 당사자의 해명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지은 것입니다.

여야 모두 도덕성 검증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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