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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징계 면해…"시효 넘겼다"

입력 2015-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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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쿨 출신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이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인데, 시효를 이틀 넘겼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재작년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채용과 관련해 대기업 대표와 전화를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직권조사를 명령했고, 어제(31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징계 사유가 2년이 경과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홍철 간사/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 징계 의뢰는 2015년 8월 17일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시효 기간이 경과돼 버렸습니다.]

2013년 8월 10일 원서를 접수했고, 16일 서류 합격 통지를 받은 걸로 볼 때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취업 관련 전화를 했는데 직권조사 요청일은 지난달 17일이라 만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난데다가 당의 도덕적 판단에 굳이 시효를 따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징계에 시효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특혜 논란 직후 사과했지만 시효로 인해 징계를 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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