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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입력 2020-05-21 21:11 수정 2020-05-22 11:11

"성착취물 제작에 자금 제공·조직적 운영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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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에 자금 제공·조직적 운영 도와"


[앵커]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회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회원에 대해 구속 수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단체 가입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박사방 유료 회원은 모두 60명입니다.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유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박사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 경찰이 신청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어떻게 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사방 안의 닉네임 1만 5천여 개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또 유료 회원은 누구인지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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