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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다 강화된 조치…요양병원 등에 '방역책임자' 지정

입력 2020-04-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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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로 시행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번보다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도 교회나 헬스장, 클럽 같은 곳들은 마찬가지로 운영이 제한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요양병원처럼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은 따로 방역 책임자를 두고 매일 체온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오는 19일까지 연장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운영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1~2m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방역 책임자는 유증상자가 있는지 매일 체온 점검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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