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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어기면 고발 없이도 수사…"엄정 처벌"

입력 2020-04-03 20:20 수정 2020-04-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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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2일) 하루사이 86명이 더해졌는데, 이중 44%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입국자들 지금은 모두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 1월 20일)]

[JTBC '뉴스룸' (지난 2월 26일)]

국내 확진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지 74일 만입니다.
   
완치자는 6000명, 사망자는 170명이 넘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44%에 달합니다.

그제부터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만7000여 명의 자가격리자 가운데, 약 2만 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무부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위반하면 강제 추방은 물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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