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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택배로 밀수…'뷰티 한류' 속 판치는 불법 거래

입력 2016-09-22 09:54 수정 2016-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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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동이나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 화장품 참 많이 삽니다. 우리 화장품의 인기가 높다보니까, 밀수 같은 불법 거래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책장에 각종 화장품들이 빼곡합니다.

이곳은 화장품 가게가 아닌 경기도 평택의 평범한 가정 집입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던 중국인 여성이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잔뜩 쌓인 화장품의 판매처가 중국이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제보자 : 한 달에 오백만원에서 팔백만원 사이는 구매할 거예요. 대리점에서… 다 중국에다가 SNS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엄청나게 많고…]

마치 한국에서 팔 것처럼 물건을 받은 뒤 중국으로 보내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신종 밀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직접 방문 판매 사원으로 취직을 시도해 은밀한 화장품 거래 현장을 추적해봤습니다.

[대리점 사장 : 중국에서 인터넷이나 도매상을 통해서 할인 판매를 하면 정상적인 그쪽 경로를 통해 판매가 안 되잖아. 그런 거 (당국이) 적발을 한다고… 나도 (직원에게) 다량으로 물건 안 줘.]

하지만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는 대리점의 중국인 직원 말은 다릅니다.

[중국인 직원 : 중국에서 타오바오(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올려서 팔고 그냥 걸리지 않으면 돼요. 중국인 직원들이 거의 다 한국에서 파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죠.]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양 손에 화장품을 든 여성들이 중국말을 하며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은 한 대리점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직원들이 잘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리점 직원 : 중국 친구들 많아서 물류 보내는 것도 상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과거 초보적인 수법의 보따리상들과 달리 배송은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집니다.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세 등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용 택배로 위장해 보내는 방식입니다.

[제보자 : (국제 특급우편 통해 보낼 때) 화장품은 이만큼 넣고 연필 두 자루 넣고, 학용품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박스를 다 싸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안 뜯어 봐요.]

수량이 많을 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소유의 물류센터를 이용합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을 이미 매수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통관이 이뤄진다는 주장도 합니다.

[물류센터 관계자 : (중국) 세관에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 저희가 (중국) 신장으로 가면 신장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물건 빼주는 거죠.]

[물류센터 관계자 : 저희가 돈 써가지고 세관에다.]

이렇게 넘어간 화장품은 중국에서 위챗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집니다.

가격이 정상가보다 10% 싸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편법은 이 뿐이 아닙니다. 대리점의 중국인 직원은 국내에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제품을 사지도 않은 국내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현금영수증 정보만 등록한다는 겁니다.

[중국인 직원 : 진짜 이 사람한테 판매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매자 정보) 입력만 이 사람한테 했던 거죠. 수액, 스킨로션 이런 거 있잖아요. 코드 따로 있어요. 저희는 거의 중국에 팔면은 코드 다 빼고 해요. 칼로 이렇게 떼면 돼요.]

대리점 본사 측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사 관계자 : 비정상 경로로 유통이 확인될 때는 관련 약정이라든지 법규를 근거해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국내 화장품 업계에 돌아오는 피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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