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입력 2020-12-14 07:53 수정 2020-12-14 10: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가 정보원의 대공 수사관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어젯(13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낸 뒤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해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입법이 마무리 됐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석 의원 187명, 찬성 187표.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게 됩니다.

다만 3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루는 직무 범위에서 대공과 국내 보안정보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비판은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겁니다.

조 의원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습니다.

열린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정족수 180석을 가까스로 채웠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 초선 전원 '필리버스터' 나서기로…해 넘기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국민의힘 '선공'에 민주 '맞불' 문 대통령, 추·윤 사태 사과…"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