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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헌재 판단,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9-04-12 08:28 수정 2019-04-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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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2년에 낙태죄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을 때는, 중요한 이유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를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주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생명권 보호에 있어 태아와 출산 이후의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와 관계 없이 태아도 생명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7년 전 헌재 결정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제(11일) 헌재는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에는 처벌이 가벼워질 경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에서는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도 출산하게 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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