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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 위헌, 기본권 침해"…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9-03-18 07:24 수정 2019-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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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인권위가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인권위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듯이,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낙태 수술의 부작용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낙태 처벌을 통해 낙태율이 낮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낙태죄가 상대남성이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가 곧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낙태'는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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