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7년 전 '합헌' 뒤집힐까

입력 2019-04-11 07:27 수정 2019-04-11 14: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1일)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66년 동안 유지가 됐던 낙태죄, 헌법에 위반인지 결정을 내리는데요. 2012년 때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이를 반영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됩니다.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대립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도 판단 대상입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봤습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헌재가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헌법재판관의 구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이 2012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낙태죄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위헌 가운데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은 유지됩니다.

관련기사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대법 "다시 재판하라" '인터넷 명예훼손' 더 엄하게 처벌…최대 징역 3년9개월 죄의식 없이 공유…"영상 올려라" 권유했다면 '공범'
광고

JTBC 핫클릭